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담당자정공주 예고기간2026-03-04 ~ 2026-04-13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1).hwpx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1).hwpx (3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1).pdf (190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_및_산업진흥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2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19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 다. 특화단지 지정, 해제,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zeusblue@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973,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