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건설과 담당자허원행 예고기간2026-03-03 ~ 2026-04-1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6).hwp (31Kbyte) 바로보기 1._도로의_구조시설기준에_관한_규칙_개정(안).hwpx (36Kbyte) 바로보기 2._입법예고문(도로의_구조_시설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248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도 중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제15조⑤ 신설) 도로 구조, 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나. 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⑥,⑦,⑧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은 현행 「보행안전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상 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은 안전성, 강도, 보행편의 및 주변시설과의 기능 적 조화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 원칙 등 핵심적 판단요소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 044-201-3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