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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29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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