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건축안전과 담당자서미정 예고기간2026-03-27 ~ 2026-04-17 첨부파일 (법령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hwpx (3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8).hwpx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안).hwpx (4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안).pdf (147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23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