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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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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2026.04.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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