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최지수 예고기간2026-04-24 ~ 2026-05-14 첨부파일 2.개정안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54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33).hwpx (2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공동주택_결로_방지를_위한_설계기준.pdf (16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593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