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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64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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