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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64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형 화물자동차 바퀴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해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해 타인 소유 자동차의 매도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 2025.12.2. 공포, 2026. 6. 3.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5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chy9801@korea.kr, 팩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7, 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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