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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70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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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찬성 의견입니다. [2026.05.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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