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권민희 예고기간2026-06-23 ~ 2026-08-04 첨부파일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국가보안시설.hwpx (2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0).hwpx (26Kbyte) 바로보기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43Kbyte) 바로보기 260617_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3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53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