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이현영 예고기간2026-06-25 ~ 2026-07-1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3).hwpx (28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4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37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안)_수도권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_등에_적용되는_인근지역_주택매매가격의_결정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13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869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