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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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