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김주하 예고기간2026-07-09 ~ 2026-08-18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3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40Kbyte) 바로보기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27Kbyte)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