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이주현 예고기간2026-07-10 ~ 2026-07-30 첨부파일 3._(개정안)_특수건설기계의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7).hwp (2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특수건설기계_지정_일부개정고시안_260706.pdf (19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6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