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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17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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