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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978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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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배운송 운임 신설) 관련 의견 [2026.07.23] 수정 삭제
최** 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 건의 [2026.07.23] 수정 삭제
고** 광양항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운임 오류 [2026.07.21] 수정 삭제
남**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관련 전배운송운임 관련 의견 [2026.07.2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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