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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979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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