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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3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83
국토교통부장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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