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공제부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근거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 ’98.1.1부터 시행
사업주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설립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공제제도 업무절차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건설일용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
공제가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금융기관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
공제가입사업주는 근로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
공제회는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공제부금+이자) 지급
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주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공제제도 가입대상 ‘건설업’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물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단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등도 포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소방시설사업법,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원·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밝힐것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밝힐것
공제가입의 범위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공제가입
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
당연가입대상공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발주공사(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국가 또는 지자체가 츨자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인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이상인 공사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07.12.28 시행령개정)
※ 당연가입대상건설공사의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의미하며,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
임의가입대상공사
당연가입대상공사이외의 모든 건설공사
가입소요비용(공제부금)의 부담주체
당연가입대상공사
5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및 민간투자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공사·주상복합공사·오피스텔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또는 분양원가에 반영
⇒ 공공발주자 또는 입주자가 부담
임의가입대상공사 : 공사원가 반영(발주자의 재량) 또는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의 경우 1/3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공제제도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노무직 등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다만 다음 각목의 근로자는 피공제자의 범위에서 제외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된 상용근로자 (정규직등)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상용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의 수혜사항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권리 발생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종, 건설업 근무기간 등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산점 부여
1년이상 (252일 이상적립)근무자 동일순위내 3점 가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업무흐름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당연가입대상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원수급인)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며,당연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
→ 공제회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임의가입공사의 경우 퇴직공제가입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자증"을 내줌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에 의거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인터넷 지로납부 또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
공제가입 사업주는 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자(1년미만 고용계약한 근로자 포함)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신고서” 1부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