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설계 감리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29057
- 분류건설 > 기술안전
		
			설계 감리제도
    - ☞ 설계감리제도  
설계감리제도
					
					
					   - 목적- 
						   - 대형시설물의 부실설계 방지를 위하여 설계과정에서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제도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영 제39조, 규칙 제39조의2
-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고시 2005-446호, ’05.12.23)
- 설계감리대가기준(고시 2005-445호, ’05.12.23)
 
					   - 제도개요- 
						   - (1) 대상사업 
						     
							   - 시특법상 1ㆍ2종 시설물 및 동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 신공법ㆍ특수공법 적용 설계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2) 업무범위 
						     
							   - 관련법령ㆍ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 사용재료 선정, 구조계산, 지반조사, 설계관리, 공사비 등 적정성 검토
- 설계의 경제성, 설계안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대가기준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및 실비정액가산 방식
 
 
					   - 설계감리 용역업자 선정기준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의거 별표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설계감리 용역업자 대가기준 - 
						   - 설계감리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2005-445호, ’05.12.23)에 의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중 택일
 
					-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일 경우 ]
 
						   설계감리 대가 요율표
							
								
									| 공사비(억원)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100 | 0.267 | 0.542 |  
									| 200 | 0.220 | 0.447 |  
									| 300 | 0.202 | 0.411 |  
									| 400 | 0.190 | 0.386 |  
									| 500 | 0.181 | 0.368 |  
									| 700 | 0.174 | 0.354 |  
									| 1000 | 0.167 | 0.339 |  
									| 1500 | 0.162 | 0.329 |  
									| 2000 | 0.157 | 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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