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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 담당부서항공정책과
  • 담당자강동수
  • 전화번호02-****-6469
  • 등록일2012-08-10
  • 조회30322
  • 분류항공 > 항공정책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요약
  • I. 계획의 개요
    • 가. 수립배경
      • (개요)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법상 항공운송, 공항, 항공안전 등 항공분야 전반을 종합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
        * 법적근거 : 항공법 제2조의5, 제2조의6
        * 계획기간 : 5개년(2010년~2014년, 최초 수립)
      • (법적성격) 항공 환경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
        - 항공분야 각종 계획*에 우선하며, 항공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타 계획과 연계
        *「항공법」제37조의2의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 제89조의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
    • 나. 추진경과
      • ’08.2.: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정책기본계획」수립근거 신설
      • ’08.7.~ ‘09.4.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용역
      • ’09. 11. : 항공정책기본계획(안) 방침결정
      • ’09. 11. : 관계기관 협의(20일) 및 수정·보완
      • ’09. 12.4 : 항공정책실무위원회 심의(위원장 : 항공정책관)
  • Ⅱ. 주요 내용

    1. 항공의 미래 여건변화와 전망 제시

    가. 항공정책 환경 변화

    • (운송) EU-US간 항공자유화 확대로 대형항공사간 제휴 강화, 동북아를 비롯 지역간 통합항공운송시장 추진
      • 항공여건의 변화 및 비즈니스, 소규모 관광증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 유럽에서는 저비용항공사 시장이 ‘10년까지 약 40%까지 성장 예측
    • (공항) 허브공항 선점을 위한 아태지역 공항간 경쟁 심화되고, 운영 효율성을 위해 지방과 민간참여 비중이 증가
    • (안전) 항공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정비업, 항공기 임대업 등 항공관련 산업이 확대 예상
      * 세계 항공정비산업 성장 예상 : (’08) 55조원 → (’18) 84조
      • 신종항공기 출현, 인공위성을 융합한 항행기술 개발 등 으로 향후 항공 및 공항 운영체계에 획기적 변화 예상

    나. 외국의 항공정책 동향

    • (일본ㆍ중국) 일본은 신규 수요창출을 위한 “Asia Gateway”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은 ’20년까지 97개 공항 건설계획
    • (미국ㆍEU) ’25년까지 안전·저탄소 지향의 「NextGen」계획 및 SESAR(Single European Sky ATM) 시스템 도입을 추진

    2. 항공의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항공의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전략과 추진방향 >

    전략과 추진방향
    전략   추진방향
    ◈ 항공운송의 글로벌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주도력 강화
    • 저비용항공사(LCC), 일반항공(GA)운항 활성화
    • 미래 대응력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재정비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인천공항의 Hub 기능 공고화
    •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한 공항체계 정비
    • 공항 운영의 효율화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항공안전체계의 고도화
    •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
    • 항공교통관리체계 효율화
    • 항공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항공정비업 및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
    • 첨단항공기 안전기술 선진화 추진
    • 항공기 인증시스템 선진화 추진
    • 항공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전문성 제고
    ◈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 국제항공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 항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항공이용자 중심 항공서비스 제공
    • 공항주변 환경의 개선

    3. 항공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전략 1. (운송) 항공운송의 다양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여객ㆍ화물 항공자유화 국가를 확대(19개국→40개국)하고 시장규모 등에 따라 포괄적ㆍ단계적 및 개별자유화 추진
      * 포괄적 자유화 : EU, 단계적 자유화 : 중국, ASEAN : ‘10년부터 한-아세안간 항공협정 체결 추진
      • 국제항공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1ㆍ2ㆍ4전략”* 및 동북아지역 역내자유화와 시장선점을 위한 통합항공시장** 구축
        * 1ㆍ2ㆍ4 : 우리나라 운항항공사 100개, 운항도시 200개, 운항노선 400개
        ** 1단계 : 한·중, 2단계 : 한·중·일, 3단계 : 대만, 몽골 등 추가
    • 일반항공ㆍ저비용항공사(LCC)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공용정비고·격납고 등 LCC 전용인프라 확대
      • 에어택시(Air-Taxi) 등 소형항공 네트워크를 전국공항으로 확대 구축하여 항공교통의 편의성·다양성 확대

        항공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마련

    전략 2. (공항)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인천공항은 3단계 시설확충(’11년 착공),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 개발로 동북아 Hub 기능 공고화
      * 인천공항 3단계 사업 : ‘11~’15년, 약 4조원, 제2 여객터미널 건설(수용능력 44→62백만명), 화물터미널 확장(130만톤 추가 처리) 등
      *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 : ‘11~’15년, 약 7조, 컨벤션, 호텔, 패션 등 상업시설과 복합비즈니스시설 구축

    ◈ 국내공항은 거점공항 중심으로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공항의 기능 재조정

    ◈ 항공운송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생활 중심 공항인프라 구축
    * 공항, 경비행장, 수상비행장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설·관제기준 차별화

    ◈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지자체·민간참여를 유도하여 공항 개발·운영의 효율화 추구
    * 공항 개발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10.7 예정)결과에 따라 추진

    전국 공항별 효율화 추진 전략

    전략 3. (안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항공 위험요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잠재위험 분석제도 도입을 통해 과학적·예방적 항공안전관리 구현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안전목표·지표 추가 개발(‘11)
      * 항공안전보고제도 정착(‘10), 잠재위험관리 및 예방시스템 구축(’11)
      • 우리나라에 맞는 고유 안전모델 개발 및 자율참여형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항공교통수단별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
        * 자체 안전관리제도 도입(‘11), 안전체계 우수항공사의 경우 자율적 수행(‘12), 소형항공사에 대한 안전진단 서비스제도 도입(’12)
    • 위성 및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항법ㆍ통신ㆍ감시시스템 도입 및 항공교통량 확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공역관리 개선
      • 국가 보안목표 설정, 관리지표 개발 등 체계적 보안인프라를 구축하고 항공사 등의 사전예방 보안관리계획 수립·시행
        *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개발 및 항공보안수준평가 제도 도입(‘13)

        위성 및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항법ㆍ통신ㆍ감시시스템 도입

    전략 4. 항공산업의 다양화와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국내의 단순 인건비 위주 경정비업 체계를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정비업으로 전환토록 육성·지원
      * 항공정비업 육성을 위한 국가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조성 지원 : ‘12~14
      • 항공기 안전을 위한 핵심 인증 원천기술 확보, 차세대 관제·항행시스템의 개발 추진
        *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소형 인증기(4인승) 개발 및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개발 등 13개 연구개발 사업 추진(‘07~’13 1,586억)

        4인승급 차세대 소형프롭기
        4인승급 차세대 소형프롭기
        탑승인원 4명
        항속거리,
        최대속도
        1,852 km, 333 km/h
        최대유상하중 544 kg
        추진형식 310 hp 엔진
        최신기술적용 복합재 구조, Glass-Cockpit
        (차세대 통합항전장비)
        FADEC(디지탈 엔진제어)
      • 항공물류는 수송 위주의 물류기능에서 탈피,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기능 강화

    전략 5.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및 국제위상 강화 추진

    • 항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개도국 인력양성 지원 등 항공분야의 글로벌 리더쉽 강화
      • 항공소비자 리포트(결항·지연율, 수화물분실등), 전국 공항 서비스평가제 도입, 출국절차 간소화 등 U-airport 구현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 항행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공항 소음방지대책 확대 및 친환경공항 조성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운용

    4.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가. 투자규모 산정

    • 공항분야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10 시행계획 변경)
    • 항공안전분야는 『항공안전운영 중기재정 소요(‘09~’13)』,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기술개발 및 구축기본계획(’11~‘15)’』소요예산 반영
    • 항공산업분야는 『국토해양 R&D 중장기계획(‘09~’13)』 소요 반영 및 『기술인력양성 계획(‘09~’13)』 반영
    • 항공운송 및 국제협력ㆍ소비자보호, 환경분야는 국내ㆍ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 소요 예산을 조정ㆍ반영

    나. 투자재원 확보방안

    [인천공항 3단계]

    • 3단계 확장사업 재원은 금융차입 등을 통한 자체조달로 추진하되
      - 국고지원 규모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

    [항공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 항공안전기술선진화 재원은 항공선진화 R&D 예산(정부출연금) 및 참여업체의 매칭펀드로 조달 예정
    • 항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비행훈련원 및 관계대학에 인력 양성비용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9~’13)’에 따라 국고 지원 예정

    [항공안전분야]

    • 사전 예방적 항공안전관리 선진화 및 항공보안 선진화를 위한 사업비는 항공안전운영비(국고)로 지원 예정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은 항공선진화 R&D 예산(정부출연금) 및 참여업체 매칭펀드로 조달

    다.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한국교통연구원,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국토해양부, 국방부, 항공기상청,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진흥협회
    •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5. 계획의 집행 및 관리

    가. 사업의 집행 및 관리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전년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2010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기본계획이 ‘09년말 수립됨을 고려하여 ’10.1월까지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 2010년도 시행계획은 ‘10.3월까지 수립

    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ㆍ변경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
    • 고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

    [ 붙임 ]

    항공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항공정책기본계획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추진방향 중점추진 과제
    □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주도력 강화



    ♦ 저비용항공사(LCC), 일반항공(GA) 운항 활성화


    ♦ 미래 대응력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재정비
    · 선제적 항공자유화 추진
    · 국제 항공네트워크 “1.2.4” 전략 추진
    · Great Eastern Bloc 구축

    ·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활성화
    · 일반항공 활성화 기반 구축

    · 국내·외 항공운송 동향분석 강화
    · 항공운송협정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 인천공항 Hub 기능 공고화



    ♦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한 공항체계 정비



    ♦ 공항 운영의 효율화
    · 인천공항 인프라 확충
    · 인천공항 운영 효율성·투명성 강화
    · 공항 복합도시 개발

    · 공항별 운영방향 재편
    ·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공항 개발
    · 소형항공기 운항 인프라 구축

    · 공항운영의 경쟁체제 구축
    · 공항 운영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 공항운영 등급제 도입
    □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 항공안전체계의 고도화




    ♦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개발 및 구축



    ♦ 항공교통관리체계 효율화



    ♦ 항공보안 역량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시스템의 내실화
    ·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중장기 항공안전전략 수립

    · 차세대 항공통신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 개발 및 구축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국가 공역체계 개선계획 마련
    · 전자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 병목지역 관제절차(Tie Point Control) 개발 추진

    · 국가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내실화
    · 항공보안 운영체계 개선
    · 선진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
    · 항공보안교육체계 강화
    □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



    ♦ 첨단 항공안전기술 선진화 추진




    ♦ 항공기 인증시스템 선진화 추진



    ♦ 항공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전문성 제고


    ·항공기정비업의 전략적 육성
    ·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조성
    · 중장기 항공안전전략 수립

    · 차세대 항공통신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항공감시용 ADS-B 핵심기술 개발 및 구축
    ·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 국가 공역체계 개선계획 마련
    · 전자 항공정보관리체계 구축
    · 병목지역 관제절차(Tie Point Control) 개발 추진

    · 국가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내실화
    · 항공보안 운영체계 개선
    · 선진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
    · 항공보안교육체계 강화
    □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 국제항공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 항공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항공이용자 중심 항공서비스 제공



    ♦ 공항주변 환경의 개선


    · ICAO 활동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쉽 발휘
    ·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확대

    · 항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중장기 계획 수립
    ·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 항공부문 온실가스 자발적 배출량 감축협약 추진

    · 공항절차 효율화를 위한 여객프로세스 개선
    · 항공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제공
    · 항공 민원처리의 효율화

    ·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추진
    · 공항 탄소발생 저감 등 신재생에너지 학충
    · 항공기-조류충돌 예방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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