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연안통합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11532
- 분류 > 해양영토
추진배경
-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함께 만나는 공간이며 다양한 이해가 상충되어 연안의 합리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위해서는 통합(종합)관리가 필요
- ’92년 리우UN환경회의에서 연안통합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99. 2월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안통합관리제도를 도입ㆍ시행
* 연안 : 연안해역(12해리이내의 바다와 바닷가)과 연안육역(해안 지적선에서 육지쪽 500m~1km)으로 구성
추진경과
- ’00. 8월 법정 기본계획인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연안지역 7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 중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계획에 의한 관리를 실현
* ’03~’09년까지 67개소 지역계획 수립
- 연안실태조사 실시(제1차 : ’03~’04, 제2차 : ’08~’09)
-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
- 연안통합관리의 구체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선진 연안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연안관리법 전부개정(’09.3)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의 효율적 보존 및 개발을 위해 연안의 기본정책,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연안정비사업 등에 관한 관리방향과 기본방향 설정
연안관리지역계획
- 관할 연안관리의 정책방향,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정비사업 방향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부계획(지자체수립→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전국 연안관련 기초자치단체 76개 중 67개 수립(‘09 기준)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한 지자체 자체 세부실행계획으로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행정지도에 의해 계획수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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