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지구 가이드라인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전화번호044-201-3711 등록일2014-11-26 조회18826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첨부파일2014_11_방재지구_가이드라인_배포.pdf바로보기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4.1월, 시행)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방재지구의 원활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