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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재해취약지역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4.1월, 시행)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방재지구의 원활한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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