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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공유수면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16232
  • 분류 > 해양영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구 분 2007년도 2008년 2009년
건수 면적 점ㆍ사용료 건수 면적 점ㆍ사용료 건수 면적 점ㆍ사용료
합 계 703 100,010 20,506 689 27,265 11,664 712 99,258 8,447
본 부 30 90,004 12,579 5 18,201 493 - - -
부산청 110 1,112 1,956 116 1,114 3,507 130 1,156 2,115
인천청 85 1,451 2,261 93 1,448 2,450 84 1,229 2,701
마산청 145 3,529 1,395 181 3,658 2,574 154 4,048 809
울산청 122 1,938 1,280 65 392 778 77 82,686 1,104
여수청 59 273 71 59 542 94 62 8,602 218
동해청 5 12 11 6 16 13 13 113 39
목포청 21 650 322 33 440 322 46 588 123
군산청 36 637 121 30 229 280 32 347 317
포항청 37 74 130 36 941 127 42 196 129
대산청 28 163 50 29 163 64 29 163 70
평택청 25 167 330 36 121 962 43 130 822
  •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
    •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
  • 매립면허 관청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위 사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ㆍ도지사
    • 지방청과 시ㆍ도지사 구역이 걸치는 경우 및 10만㎡ 이상 :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매립업무 흐름도

공유수면 매립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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