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공유수면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9
- 조회16232
- 분류 > 해양영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절차
처리기간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 구 분 |
2007년도 |
2008년 |
2009년 |
| 건수 |
면적 |
점ㆍ사용료 |
건수 |
면적 |
점ㆍ사용료 |
건수 |
면적 |
점ㆍ사용료 |
| 합 계 |
703 |
100,010 |
20,506 |
689 |
27,265 |
11,664 |
712 |
99,258 |
8,447 |
| 본 부 |
30 |
90,004 |
12,579 |
5 |
18,201 |
493 |
- |
- |
- |
| 부산청 |
110 |
1,112 |
1,956 |
116 |
1,114 |
3,507 |
130 |
1,156 |
2,115 |
| 인천청 |
85 |
1,451 |
2,261 |
93 |
1,448 |
2,450 |
84 |
1,229 |
2,701 |
| 마산청 |
145 |
3,529 |
1,395 |
181 |
3,658 |
2,574 |
154 |
4,048 |
809 |
| 울산청 |
122 |
1,938 |
1,280 |
65 |
392 |
778 |
77 |
82,686 |
1,104 |
| 여수청 |
59 |
273 |
71 |
59 |
542 |
94 |
62 |
8,602 |
218 |
| 동해청 |
5 |
12 |
11 |
6 |
16 |
13 |
13 |
113 |
39 |
| 목포청 |
21 |
650 |
322 |
33 |
440 |
322 |
46 |
588 |
123 |
| 군산청 |
36 |
637 |
121 |
30 |
229 |
280 |
32 |
347 |
317 |
| 포항청 |
37 |
74 |
130 |
36 |
941 |
127 |
42 |
196 |
129 |
| 대산청 |
28 |
163 |
50 |
29 |
163 |
64 |
29 |
163 |
70 |
| 평택청 |
25 |
167 |
330 |
36 |
121 |
962 |
43 |
130 |
822 |
공유수면매립법의 목적
- 공유수면을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전ㆍ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
매립면허 관청
-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 : 지방해양항만청장
- 위 사항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ㆍ도지사
- 지방청과 시ㆍ도지사 구역이 걸치는 경우 및 10만㎡ 이상 :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 매립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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