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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8208
  • 분류 > 해양환경

추진경과

  • 한강
    • 「인천 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 협약」체결(’01 .4. 11)
    • 2007년 ~ 2011년 까지 협약 체결(‘07.2.28)
      ※ 서울시(22.8%), 인천시(50.2%), 경기도(27%), 중앙정부(국토해양부, 환경부)
  • 금강
    • 「금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09.3.11)
      ※ 중앙정부(50%), 지자체(50% - 대전시 : 14.4%, 충북도 : 15.2%, 충남도 : 60.4%, 전북도 : 10%)
  • 낙동강
    •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MOU 체결(‘07.9.28)
    •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체결(‘09.4.3)
      ※ 부산시(25.46%), 대구시(6.17%), 경북도(8.69%), 경남도(9.68%),중앙정부(50%)
  • 영산강,섬진감
    • 「영산강,섬진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체결(‘09.5.18)
      ※ 영산강 : 중앙정부(50%), 지자체(50% - 광주시 : 63.1%, 전남도 : 36.9%)
      ※ 섬진강 : 중앙정부(50%), 지자체(50% - 전북도 : 22.5%, 전남도 : 48.5%, 경남도 : 29%)

추진경과

  • 쓰레기의 해양유입 최소화,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강화 및 기 체결된 협약에 따른 세부적 실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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