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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인양해양 쓰레기수매사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9696
  • 분류 > 해양환경

목적

  • 조업중 인양 폐어구 등의 수매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 및 수거사업비 절감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 사업내용(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 수매 기준단가
      • *일반 폐어구류 : 마대 40ℓ 4천원/100ℓ 1만원/200ℓ 2만원
      • *대형폐기물(어망, 와이어 로프 등) : kg당 250원
      • *통발 : 골뱅이, 꽃게통발 개당 250원/ 장어통발 개당 150원
  • 사업기간/사업비 : ’06~계속(‘09년까지 125억원) /‘10년 24억원
  • 지원방식 : 지자체보조(국고 60%, 지방비 40%)
  • 추진경위
    • ‘03년 근해어선 대상 시범사업 실시(목포 등 3개지역, 민간보조)
    • 보조율,대상 변경 : ‘04(80%), ‘05(70%), ’06(60%) /’07(지자체)
  • 연도별 예산집행 및 수거현황

    (단위 : 백만원, 톤)

    연도별 예산집행 및 수거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집행액 12,487 1,707 2,500 1,841 1,983 2,056 2,400
    수거량 37,771 2,819 4,639 7,458 5,759 8,797 8,299

향후 추진계획

  • 11개 광역 지자체 37개 시·군·구 50개 사업소에서 수매 실시(‘10.3~12)
  •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병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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