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해양 쓰레기수매사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9696
- 분류 > 해양환경
목적
- 조업중 인양 폐어구 등의 수매를 통해 어업인의 자발적 정화활동 참여 및 수거사업비 절감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24조
- 사업내용(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 수매 기준단가
- *일반 폐어구류 : 마대 40ℓ 4천원/100ℓ 1만원/200ℓ 2만원
- *대형폐기물(어망, 와이어 로프 등) : kg당 250원
- *통발 : 골뱅이, 꽃게통발 개당 250원/ 장어통발 개당 150원
- 수매 기준단가
- 사업기간/사업비 : ’06~계속(‘09년까지 125억원) /‘10년 24억원
- 지원방식 : 지자체보조(국고 60%, 지방비 40%)
- 추진경위
- ‘03년 근해어선 대상 시범사업 실시(목포 등 3개지역, 민간보조)
- 보조율,대상 변경 : ‘04(80%), ‘05(70%), ’06(60%) /’07(지자체)
- 연도별 예산집행 및 수거현황
(단위 : 백만원, 톤)
연도별 예산집행 및 수거현황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집행액 12,487 1,707 2,500 1,841 1,983 2,056 2,400 수거량 37,771 2,819 4,639 7,458 5,759 8,797 8,299
향후 추진계획
- 11개 광역 지자체 37개 시·군·구 50개 사업소에서 수매 실시(‘10.3~12)
- 어업인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와 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