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김정훈
- 전화번호044-201-3553
- 등록일2026-05-06
- 조회4307
- 분류건설 > 기술안전
- 첨부파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26.05 개정본).pdf바로보기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가이드라인(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발주청, 시공사 등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및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