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10696
- 분류 > 해양환경
추진배경
-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및 하천ㆍ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투기해역으로 지정ㆍ운영(‘88)
-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해진 처리방법ㆍ기준 및 절차에 의해 적합시 해양투기
- 최근 15년간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은 약 10배 증가(’90:107만㎥→ ’05:993만㎥)
- 증가사유 : 하수오니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육상 직매립 금지 등
- 지속적인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해양환경ㆍ생태계에 악영향 미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투기 저감 대책 및 제도개선 필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저감대책
육상폐기물의 육상 우선처리원칙 확립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06. 3. 7)
- 해양투기량 저감을 위하여 연도별 총 허가한도량을 설정ㆍ관리
- (‘05)9,929 → (‘06)8,812 → (‘07)7,451 → (‘08)6,173 → (‘09)4,785 → (‘10)4,500 → (‘11)4,000천㎥
-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기준 등 강화로 해양투기 금지 조기정착 유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의 액상기준(함수율) 상향조정 및 해양투기 생물독성기준(제1기준 및 제2기준 사이) 마련 등
-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2012), 음폐수(2013) 등 해양투기 전면금지 조치
- * 국무회의(‘06. 3. 7) 및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 9. 12) 보고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09.1)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 인접국과의 해양오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환경관리 선진국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투기해역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확립(‘07~계속)
- 투기해역 수질, 퇴적물, 수산물 등에 대해 정밀모니터링 지속적 추진
- 오염이 우려되는 투기해역은 투기종료 및 투기위치 변경 등 조치 강구
폐기물 육상우선처리 확립을 위해 농림부, 환경부 등에 적극 협조
- 유기성오니처리 종합대책(환경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농림부)
폐기물 불법 해양투기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해경청)
- 폐기물의 운송, 해양투기까지 폐기물이 해양에 불법투기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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