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역관리라 함은 정해진 규모의 공역사용을 조정·통합 및 규제하는 총체적인 활동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물체의 운영방법과 통제절차의 표준화 및 적절한 규제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항행안전과 신속한 공중이동을 보장하고 공역의 운용효율을 제고하는 제반활동을 말함
항공기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를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민간 및 군의 항공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국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행안전관리, 주권보호, 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으로 대별됨
<인천비행정보구역 및 인근국가 비행정보구역 현황>
-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구분 | 내용 | |
---|---|---|
관제공역 |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B 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C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
D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E 등급 공역 |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F 등급 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G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 내용 | |
---|---|---|
관제 공역 |
관제권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 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 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 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 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
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
- 공역등급화 지정 현황
구분 | 등급 | 고도 및 설정지역 | 비행방식 | 분리적용 | 제공업무 | 공지통신요건 | ATC허가 |
---|---|---|---|---|---|---|---|
관제 공역 |
A | ● FL200초과 ∼ FL600이하 항로* | IFR | 모든 항공기 | ATC 업무 | 유지 | 필요 |
B | ● 인천공항* - 반경 5NM(9.3km)과 북쪽으로 373156N 1261525E - 373721N 1262500E - 373241N 1262713E - 372852N 1262003E, 남쪽으로 372247N 1262526E - 372654N 1263222E - 372339N 1263710E - 371815N 1262736E - 373156N 1261525E로 구성된 공역 (SFC∼10000 ft MSL) - 위의 공역을 제외한 반경 5NM(9.3km)에서 10NM(18.5km)과 북쪽으로 373454N 1261246E - 374019N 1262221E - 373721N 1262500E - 373156N 1261525E, 남쪽으로 371815N 1262736E - 372339N 1263710E - 371917N 1264102E - 371353N 1263128E - 373454N 1261246E로 구성된 공역 (공항표고 1000 ft∼10000 ft MSL) - 10∼20NM(공항표고 5000ft∼10000ft MSL) ● 김포공항* - 반경 5NM(9.3km)과 북쪽으로 373646N 1263926E - 373944N 1264310E - 373803N 1264518E - 373458N 1264142E, 남쪽으로 372840N 1264938E - 373036N 1265252E - 372907N 1265444E - 372652N 1265153E - 373646N 1263926E로 구성된 공역 (SFC∼10000 ft MSL) - 5∼10NM(공항표고 1000ft∼10000ft MSL) - 10∼20NM(공항표고 5000ft∼10000ft MSL) |
IFR VFR |
모든 항공기 | ATC업무 | 유지 | 필요 | |
C |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는 공항중심 반경** - 5NM 이내(SFC∼5000ft AGL) - 5∼10NM(공항표고 1000ft∼5000ft AGL) |
IFR | IFR, VFR로부터 IFR | ATC 업무 | 유지 | 필요 | |
VFR | IFR로부터 VFR | ●IFR로부터 분리 하기위한 ATC업무 ●VFR/VFR간 교통정보 (요청시 교통회피조언) |
유지 | 필요 | |||
D | ● 최저항로고도(MEA)이상 평균해면 20000피트 이하의 모든 항로 ● 서울접근관제구역 B등급 공역을 제외한 10000ft MSL 초과 FL185 이하의 공역* ● 접근관제소를 운영하지 않는 공항 중심반경 *** -5NM 이내 (SFC∼관제권 상한고도) |
IFR | IFR로부터 IFR | ● ATC 업무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제공 (요청시 교통회피 조언) |
유지 | 필요 | |
VFR | 없음 | ● IFR과 VFR간 교통정보 제공 (요청시 교통회피조언) |
유지 | 필요 | |||
E | ● A, B, C 및 D 등급 이외의 관제공역 - 영공(영토 및 영해) :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1000ft 이상 ~ 60000ft 이하 - 공해상 : 해면에서 5500ft 이상 ~ 평균해면 60000ft MSL 이하 |
IFR | IFR로부터 IFR | ● ATC 업무 ● 업무량 허용시 시계비행 비행 항공기에 대한 교통정보제공 |
유지 | 필요 | |
VFR | 없음 | ● 업무량 허용시 교통정보 제공 | 불필요 | 불필요 | |||
비관제 공역 |
G | ●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 - 영공(영토 및 영해) :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ft 미만) - 공해상 : 해면에서 5500ft 미만 - 평균해면 60000ft MSL을 초과하는 비관제공역 |
IFR VFR |
NIL | ● 비행정보업무 | 불필요 | 불필요 |
* 한국군은 해당 등급 비행절차 준수 유보, 관계기관간 합의서의 비행정보 통보절차에 의함.
** 김해, 광주, 사천, 대구, 강릉, 중원, 서산, 원주, 예천, 군산, 포항 및 제주 공항(12)
- 제주공항 : ENR 2.2-3 참조
*** 오산, 양양, 서울, 청주, 수원, 성무, 평택, 울산, 여수, 목포, 무안, 울진, 정석, 진해, 이천 및 논산공항(16)
<공역등급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