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담당자권영민
- 전화번호044-201-4309
- 등록일2015-10-14
- 조회70186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 첨부파일 현황1. 150901. 전문교육기관 등 지정현황.hwp바로보기 현황1. 150901. 전문교육기관 등 지정현황.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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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항공법 제29조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 항공법시행규칙 제9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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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절차- 지정신청기관 :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ㆍ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내용에서 제시한 과정별 훈련기준을 충족토록 계획
- 전문교육기관 신청서 제출 시 포함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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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② 교관현황(교관의 자격ㆍ경력 및 정원)
 ③ 시설 및 장비의 개요
 ④ 교육평가방법
 ⑤ 연간교육계획
 ⑥ 교육규정
- 지정신청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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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순서 :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적합여부 심사(서류 및 현장심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 처리기한 : 접수 후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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