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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광역교통 개선대책

참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개요

 
□배경 및 목적
 
ㅇ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의 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수요 지속 증가 및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심화
 
ㅇ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와 선교통-후개발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도입(‘97.4)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차 개정 시 시행(‘01.4)
 
□법적근거
 
ㅇ「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세부내용
 
ㅇ(대상)면적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 대상사업 : 택지개발․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역개발, 대지조성․주택건설, 온천개발․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유원지설치․공원 사업 등
 
ㅇ(수립권자)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주요사업)
 
ㅇ(심의․확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ㅇ(수립현황) ‘21년 12월 기준 128개 사업 수립․확정
 
ㅇ(재원부담) 개선대책 재원은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
 
ㅇ(추진절차)광역교통개선대책(안)제출(수립권자)→ 평가센터 검토 → 전문가 사전검토 회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 확정

참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흐름도
 

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제출
 
▪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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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KOTI) 검토
 
▪ 개선대책(안)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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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회
 
▪ 교통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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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
 
* 필요 시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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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실무위원회에서 안건 검토·조정 후 권역별위원회 상정(심의 및 조치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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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상정
⑤ 확정․통보
 
▪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대광위 →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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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후관리
 
▪ 개선대책 DB구축․관리(평가센터)
▪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수립권자 → 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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