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
서울지사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436-1 | 02-372-5347~8 |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031-297-6581~2 |
경기북부지사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600-2 2F | 031-837-7602 |
부산경남지사 |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 051-315-1421~2 |
대구경북지사 |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 053-794-3819 |
광주전남지사 |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 062-674-0314 |
대전충남지사 | 대전 대덕구 문평동 251-4 | 042-931-4324 |
인천지사 |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1-6704 |
울산지사 | 울산 남구 달동 1296-2 항사랑병원빌동 8F | 052-256-9372 |
전북지사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 063-212-4743 |
강원지사 | 춘천시 석사동 123-1 | 033-261-3386 |
충북지사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043-266-5400 |
제주지사 | 제주시 도련2동 568-1 | 064-723-3111 |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총칙, 제3장 및 제5장 이하의 규정 중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관련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동차관리법」 3) 「도로교통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ㆍ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ㆍ교통심리학 중 택일 |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3) 「철도안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철도공학 |
열차운전ㆍ전기이론ㆍ철도신호 중 택일 |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공법」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항공기체 |
항공교통관제ㆍ항행안전시설ㆍ항공기상 중 택일 |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항만운송사업법」 3) 「개항질서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하역장비 |
위험물취급ㆍ기중기구조ㆍ 선박적화 중 택일 |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교통법규 1) 「교통안전법」 2) 「삭도ㆍ궤도법」 나. 교통안전관리론 다. 삭도구조 |
전자 및 제어공학ㆍ 기계공학ㆍ전기공학 중 택일 |
구분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산업기사ㆍ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ㆍ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ㆍ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교통법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2.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차량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ㆍ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ㆍ객화차정비기능사ㆍ보선기능사ㆍ철도운송기능사 또는 철도신호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 |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 |
3.항공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체정비기능사ㆍ항공기관정비기능사ㆍ항공장비정비기능사 또는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항공법」에 따른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조종사(활공기는 제외한다), 항공사ㆍ항공기관사ㆍ항공교통관제사ㆍ운항관리사ㆍ항공정비사(활공기는 제외한다)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 |
4.항만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선산업기사ㆍ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또는 항로표지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선체건조기능사ㆍ동력기계기능사 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해당 분야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선박직원법」에 따른 4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2급 이상의 통신사 |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 | |
5.삭도교통안전관리자 | 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 | 선택과목 |
[비고]
1.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정비 및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정비”는 도로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자동차정비”와 같은 과목으로 본다.
2.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철도차량공학”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시험과목인 “철도공학”과 같은 과목으로 본다.
구 분 | 제출서류 |
---|---|
1.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대상자 나. 학위취득자 |
1) 자격증 사본 1부 2) 시험시행기관이 발행하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한다) 4)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교통안전공단이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한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