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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역종합 개발지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17
  • 조회20984
  • 분류국토도시 > 국토정책

지역종합 개발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제도 도입
  • 1. 제도 도입배경
    •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개발수요가 부족하여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추진이 곤란
      • 지역마다 개발잠재력과 개발수요가 상이하여 개별 지역개발사업마다 사업성과 수익성에 큰 편차
        ※ 사업들을 연계할 경우 전체사업의 타당성이 (+)일 경우에도, 개별사업의 타당성이 (-)로 나타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
      •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마다 사업목적이 달라 해당 지역사정을 감안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
    •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연계?패키지화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필요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또는 수요창출형사업과 수요대응형 사업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사업성을 증대
      • 단편적인 개발방식보다는 다양한 단지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Network형 지역종합개발방식을 추진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06.3.9 시행)
        • - 지구내 개별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허용
        • - 지역개발법인 설립 또는 민관공동시행 등 다양한 방식 가능
  • 2. 지역종합개발지구 개요
    •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ㆍ유통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주거ㆍ업무단지 등의 조성사업과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
      지역종합개발지구
  • 3.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절차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절차
  • 4.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 특례
    • 지구내 개별사업간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허용하고 개발이익과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금은 별도로 회계처리
    • 지자체와 시행자가「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비용분담, 개발이익 재투자, 사업시행방식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 지방공사, 지역개발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ㆍ재정적 지원
      * 기반시설비 지원, 종전부동산 매각대행 또는 매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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