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계약체결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됨
-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계약체결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제도의 연혁
‘61.9 외국인토지법 제정(소관 : 국방부)
‘67.5 업무 주관부서 변경(국방부 → 내무부)
‘94.1 법률제명 변경(외국인토지법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94.5 업무주관부처 변경(내무부 → 건설부)
‘98.5 법률 전문개정 및 법제명 변경(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 외국인토지법)
법률개정 배경(’98.5.25)
종전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 외국인의 주거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외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
※ 시장개방전·후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비교 : 별표 참조
적용대상(외토법 제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사원·구성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및 이사 등 임원의 반수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나 단체
자본금의 반이상 또는 의결권의 반수이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법인 및 단체
허가·신고대상 권리 및 처리관청
허가·신고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처리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자치구)
허가·신고제도 주요내용
① 허가제도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2항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
구비서류 : 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허가요건 : 구역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
처리기간 : 허가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② 신고제도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제4조1항)
대상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만 작성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제5조)
계약외 원인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신고기한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대금 완납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일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외 원인 입증서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토지의 계속보유(제6조)
대상 :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인이 외국인·외국법인으로 국적변경된 후 종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한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벌 칙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제7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제8조양벌규정)
계약효력 상실(제4조4항)
과태료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1항)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향후방향
법률개정('08.12.26, 시행‘09.6.27)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토지취득신고로 갈음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