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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규모별 선정기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신희철
  • 전화번호02-****-6227
  • 등록일2012-09-13
  • 조회25477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 표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에게 속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함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4인 이상인 세대는 가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금년도(‘12년 기준) : 2,974,030원
      ** 4인 가구는 3,303,550원, 5인 이상 가구는 3,450,450원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12,600만원 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댜,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 50㎡미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기준(단독세대주는 40㎡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함
      • ①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②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50㎡이상 60㎡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
      •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공급
      • ①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음
  • 위 기준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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