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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내륙물류기지

  •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 담당자서강권
  • 전화번호044-201-4010
  • 등록일2013-11-22
  • 조회42977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 첨부파일hwp내륙물류기지.hwp

내륙물류기지

내륙물류기지란
  • 내륙물류기지는 2가지 이상 운송수단(도로, 철도, 항만, 공항)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말함
    • 화물을 대량으로 모아 한꺼번에 운송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구축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건설의 필요성
  • 화물의 수송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기업 물류비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 다품종 소량 다빈도 화물을 집적화하여 대량으로 수송하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 전국 5대 물류거점에 내륙물류기지(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
내륙물류기지 현황
  • 현재 운영ㆍ공사ㆍ계획 중인 내륙물류기지 : 총 6개소
    • 운영 중 : 5개소〔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중부권(세종), 영남권(칠곡), 호남권(장성 1단계)〕
    • 공사 중 : 1개소〔호남권(장성 2단계)〕
    • 계획 중 : 1개소〔수도권 북부(파주)〕

     
  • 최근 해외건설 수주추이
    구분 사업명 위치 면적
    (만㎡)
    사업비
    (억원)
    기간 비고
    합계     501 26,986    
    운영중
    (5)
    수도권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군포
    경기의왕
    38
    75
    2,457
    331
    ’92∼’98
    ’92∼’96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경기군포 32 5,790 ’03∼’12  
    부산권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경남양산
    "
    32
    95
    2,543
    2,782
    ’92∼’99
    ’92∼’00
     
    호남권
    (1단계)
    장성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전남장성 28 1,881 ’98∼’05  
    중부권 중부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세종시 48 2,383 ’03∼’10  
    영남권 칠곡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경북칠곡 45 2,893 ’04∼’10  
    공사중
    (1)
    호남권
    (2단계)
    장성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전남장성 24 1,442 ’07∼’14  
    계획중
    (1)
    수도권
    북부
    파주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파주 39 3,816 ’07∼’15 승인(09.7)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내륙물류기지 사진
  •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조감도
  •  
    내륙물류기지 사진

     호남권(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감도

     중부권(세종)-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감도

    호남권(장성)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중부권(세종)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영남권(칠곡)-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감도

     부산권(양산)-복함물류터미널 조감도

    영남권(칠곡)
    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부산권(양산)
    복합물류터미널

내륙물류기지 모형도
  • 화물취급장 모형도

    <화물취급장>

  • 배송센터 모형도

    <배송센터>

사업추진방식(예시)
  • 사업신청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
    •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
    • 사업신청자 또는 출자자는 1개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신청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 소유권 귀속
    • BOO(Build-Own-Operation)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입한 부지 및 설치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 소유로 하며 본 시설을 직영 또는 임대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경우,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운영한 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됨

     
  • 정부의 재정지원
    • 기간시설(진입도로, 인입철도, 인입상수도)은 정부에서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BOO 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는 전액 정부에서 재정융자하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민간투자비의 15% ~ 40%를 정부가 재정 융자함
    • * 융자조건은 5년거치후 15년 분할 상환임

     
  • 조세지원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내륙물류기지 이용 문의 및 연락처
내륙물류기지 이용 문의 및 연락처
구분 연락처 비고
수도권(군포)·부산권(양산) 복합물류터미널 한국복합물류(주)
(031-460-2055)
 
수도권(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주)의왕ICD
(031-461-6100)
 
부산권(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 (주)양산ICD
(055-372-0932)
 
호남권(장성)·중부권(세종) 내륙물류기지 한국복합물류(주)
(02-3782-0606)
 
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주)영남복합물류공사
(054-380-1202)
 

* 내륙물류기지 전반에 관한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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