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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담당자강윤모
  • 전화번호044-201-4019
  • 등록일2013-11-20
  • 조회35356
  • 분류교통물류 > 물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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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개 요
      •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질향상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도입
      • -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및 교육, 자격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

       
    • ㅇ 자격시험 대상 및 면제대상
      • - 자격시험 대상
      • ·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차 운전 가능
      • ·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 화물차 운전 가능
      • - 자격시험 면제 대상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04.1.20)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한 자
      • · '04.7.21~'05.1.20 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 - 자격시험 및 체험교육
  • 자격시험 및 체험교육

    - 시험과목(4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화물운송서비스

    -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21세 이상
    · 운전경력 기준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자가용운전경력 3년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취득

    자격시험합격, 교육이수, 자격증교부

    · 자격시험합격기준 : <ㅣ/span>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 교육이수기준 : 1일 총 8시간 교육 이수

     

    · 교육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교통안전 화물취급요령

    자동차응급처치방법 운송서비스

    - 교육과목

    · 이론교육 : 교통관련 법규 및 화물차운행의 위험요인 이해,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및 운송서비스, 화물 취급 및 올바른 적재요령,

    · 실기교육

    실기교육

    기본주행

    - 일상점검을 통한 차량점검 및 관리

    - 위험에 대처하는 올바른 운전자세 습득

    긴급제동

    - 제동 메커니즘 이해

    - 자동차 제동특성(적재량 초과 등)에 따른 제동거리 실습

    특수로

    주행

    - 빨래판로 등 불규칙 노면에서 올바른 적재요령

    위험예측

    및 회피

    -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의 한계 체험, 위험회피 요령, 과적의 위험성 체험

    미끄럼

    주행

    - 횡방향 미끄럼 특성(언더, 오버스티어) 및 한계 체험(감속의 중요성)

    일반주행

    - 화물취급(상하차, 올바른 적재요령), 고객접객 응대

    · 종합평가 :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 ㅇ 결격사유 :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ㅇ 의무사항
    • - 화물운송사업자는 협회에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 교부신청, 협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 발급
    • -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을 화물자동차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토록 하여야 함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협회 반납
    • · 화물운전자 퇴직으로 협회에 퇴직자명단 제출시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시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관할관청 반납
    •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시(상호 변경시에 한함)
    • · 운전자의 자격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 관할관청은 협회에 통보

     
  • ㅇ 자격의 취소(법 제20조의 2)
    • - 내용 :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 - 사유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시
    • ·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 ·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 자격정지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ㅇ 벌칙 및 행정처분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과징금 60만원)
    •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운전면허 취소 등 : 자격 취소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과징금 10만원, 개별ㆍ용달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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