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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3.1.1.부터 재산기준(급지, 기본재산 공제액, 재산범위 특례,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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