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선 Q&A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담당자이성주
- 전화번호02-2110-8574
- 등록일2012-08-24
- 조회9656
- 분류
| 항만예선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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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항만 예선이 무엇이고, 항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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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항만 예선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관계 법령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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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항만 예선에 대한 근로관계 법령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 또는 유권해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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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시간외 근무수당에 있어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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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항만 예선의 운항형태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써 노무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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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Tug-Boat)은 통상적으로 선박자체의 동력으로 이ㆍ접안이 곤란한 대형 화물ㆍ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ㆍ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고마력의 엔진을 가진 특수선박
예선(Tug-Boat)은 통상적으로 선박자체의 동력으로 이ㆍ접안이 곤란한 대형 화물ㆍ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ㆍ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고마력의 엔진을 가진 특수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