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 관련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이호근
- 전화번호02-2110-6268
- 등록일2012-11-20
- 조회6565
- 분류주택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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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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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3년, 1년으로 정한 사유 | 
| □ 최근 수도권 외곽의 보금자리주택은 GB를 해제한 지역임에도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거주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일부 개선 필요 | 
| Q2. |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 
| □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09.9.25, 국토부 고시 제2009-949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Q3. | 이미 분양한 주택에도 완화되는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지 | 
| □ 완화되는 거주의무기간은 개정(‘12.1.17 공포, 8.1 시행)된 보금자리법 부칙에 따라,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도 소급 적용 | 
| Q4. | 7개 공공기관 선정사유 및 보금자리 사업계획 | 
| □ 최근 LH 등 기존 공공시행자의 재무여건 악화로 보금자리사업에 애로가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공공성 및 자금력을 갖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임 | 
| Q5. | 보금자리 의무거주 예외사항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사유 | 
| □ 보금자리 주택은 소형 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타지역에 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허용 | 
| Q6. | 민간이 보금자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지 | 
| □ 민간에 보금자리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경우 GB 해제 등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 
| Q7. | 민간참여 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는 정해졌는지 | 
| □ 시범사업 대상지는 검토 중이며, 향후 지침이 확정되면 공공시행자들과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 | 
| Q8. |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에 청약 예·부금자도 청약 가능한지? | 
| □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지에 맞추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