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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선박 운항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 중 인천구역, 부산구역, 여수구역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지정항로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므로 해당 특정해역을 통항하는 해양경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해양사고 방지나 인명·선박 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아울러, 위와 같은 지정항로 중 ‘부산항 출입항로(10노트)’ 및 ‘광양항 출입항로(14노트. 단, 위험화물운반선은 12노트)’는 지정된 속력 이상으로 통항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천항 출입항로’, ‘부산항 출입항로’ 및 ‘광양만 출입항로’는 일반적인 항법은 물론 별도 지정된 항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범위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 또한,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항로지정제도에 따르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는 어로작업, 어망·어구설치 또는 양식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 받지 않은 해저전선·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등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준수하여야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사안전법」 제2절 및 이에 관한 같은 법 하위법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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