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5704
- 분류주택토지
| Q1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 
| 제787호)」과 관련하여 법령이 아닌 훈령에 의한 조정 효과에 대한 구속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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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정부는 필요시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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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조정신청 리스크 해결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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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당초 제출한 조정신청(안)이 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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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부 출자자가 반대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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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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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 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문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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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 1차 조정신청 후 2차 조정신청은 언제 시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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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 다수의 프로젝트가 신청된 경우 동시에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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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조정신청 내용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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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훈령, 예규, 고시, 지침, 지시 등) 중에서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서 국민을 강제하는 법률상 효력은 없음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훈령, 예규, 고시, 지침, 지시 등) 중에서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서 국민을 강제하는 법률상 효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