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59872
- 분류주택토지
Q1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6층 건물중 일부층이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동 건물에 중개 |
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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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도 상가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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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건물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로 하고 있으나,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분양당시 실제용도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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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양벌규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등록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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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서 명칭을 “○○○공인중개사합동(공동) |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합동(공동)사무소”로 신청하고, 옥외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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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점포인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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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기존 중개업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새로운 중개 |
업자가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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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부동산중개법인의 임원을 동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 시 책임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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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중개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기간 휴업하고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를 유지해야 하는 지 |
아니면 재개업시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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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간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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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 등 |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중개업자가 2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옥외 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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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1층 공지상에 본 건물에 붙여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위반 |
건축물로 표기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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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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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별도의 사무실 구분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전용면적 22.68㎡)에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6개 업소가 |
개설등록신청이 된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사무실 구분 없이 개설등록시 사무소 명칭 및 위치파악이 불가능하여 무단 휴·폐업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중개업소 명칭 표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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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허가를 받은 후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해 제2종근린생활 |
시설로 가설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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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지연되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
이전고시전 이라도 사용승인시 예정된 소유자 및 건축물 용도의 변동이 없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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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으로 사무실을 확보한 경우 중개 |
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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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 | 한명의 중개업자가 상가 1호,2호를 모두 임차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운영이 가능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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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 | 건축물의 용도가 종전 규정(‘92.5.30 이전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의한 근린생활 시설로 도시관리 |
계획의 변경(자연녹지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이후에도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개사무소)로 이용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규정인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기존용도가 확인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용도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중개사무소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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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 | 개설등록된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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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은 당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자에 해당됨. |
이러한 취지로 보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사원 또는 임원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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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 개설등록 당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한 경우 중개업자 처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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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3 | 부동산 중개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부동산컨설팅주식회사 상호로 공인중개사 3명이 법인등기부등본에 |
각각 대표자 및 사외이사를 겸직으로 등록하고 또한 3명이 각자 본인의 법인인감을 등록하여 부동산중개법인(3명의 대표자) 등록이 가능 하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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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 | 중개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제2호다목과 관련 중개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공인중개사 수, ‘09.5.28 상법 개정 이전(최소한 공인중개사가 2인이상이어야 함) 설립된 중개법인의 경우 감사가 퇴직한 경우 등록취소 해야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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