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항공보안계획 수립절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박상현
- 전화번호02-2669-6376
- 등록일2012-11-29
- 조회8461
- 분류항공
| Q1 | 자체 보안계획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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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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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자체 보안계획 수립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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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자체 보안계획 수립절차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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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자체 보안계획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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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 자체 보안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승인시 처벌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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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 이용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가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상주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 이용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가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상주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