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제도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병술
- 전화번호044-201-3809
- 등록일2013-10-10
- 조회9425
- 분류교통물류
| Q1 |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배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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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부과·징수는 누가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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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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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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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 외국 및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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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