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Q&A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강현정
- 전화번호02-2110-6431
- 등록일2012-12-11
- 조회4777
- 분류교통물류
| Q1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취지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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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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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액은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중증후유장애인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을 말한다.  또한 재활 및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과 심리안정 치료 서비스,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유자녀 멘토링, 동ㆍ하계 캠프, 피해가정을 직접 찾아가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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