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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은 신규운수권과 증대운수권으로 나누어 배분
-(신규운수권) 항공사가 운항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새로 확보한 운수권
- (증대운수권)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
신규운수권 배분
- 여객 주5회(화물 주1회)인 경우 1개 항공사를 선정·배분
- 여객 주6회(화물 주2회)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항공사를 선정·배분
※ 복수항공사 선정시 각각 균등한 횟수를 배분한 후 나머지 운수권은평가점수가 높은 항공사 순으로 주1회씩 배분
증대운수권 배분
- 기존 항공사 수 및 보유 운수권 등을 고려하여 배분
-(1개 항공사 취항노선) 기존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을 합하여 여객 주6회(화물 주2회) 이상인 경우, 항공사를 신규 선정·배분
-(2개 이상 항공사 취항노선) 항공사의 운수권 보유 현황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 신규항공사 선정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
* 신규 항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소 주3회~주7회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은 평가점수순으로 항공사에 순차 배분(기존 항공사가 주2회 이하 보유시 주1회 배분)
- 신규항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으로 기존 항공사에 순차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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