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시기 및 심의사항의 변경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담당자김선경
- 전화번호044-201-3657
- 등록일2015-09-24
- 조회12478
- 분류국토도시
| Q1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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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대규모개발사업 
 ②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③ 인구집중유발시설 
 ④ 기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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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받은 사업에 대해 심의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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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받은 사업의 면적 또는 인구를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성장관리권역은 20% 이내 증가) - 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 권역내 동일 시·군·구내에서의 사업 위치의 변경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 따라 교통영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위원회 안건상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 따라 교통영분석·개선대책(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위원회 안건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