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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11.3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7-05-17
  • 조회5303
  • 분류주택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에 따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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