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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거서비스 인증제 개요

Q1. 주거서비스 인증제란 무엇인가요?

 

추진배경 및 경과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입주자 만족도와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 도입(’16.10)

 

* (근거) 공공지원민간임대 업무처리지침 제82(주거서비스 활성화)

 

-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에도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 주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카셰어링 생활편의시설 설, 입주자 소통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예비인증 신청시기, 평가항목 등을 개선하고 본인증 평가기준 등 마련(‘18.6)

 

주요내용

 

(인증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정)을 받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역, 재무신용 등을 고려하여 인증대상에 포함 가능

 

(인증기관) LH(택지공모), 감정원(정비사업연계형)

 

* 민간제안 및 촉진지구는 사업자가 LH와 감정원 중 선택하여 신청

 

(인증단계) 평가시기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시행

 

- 예비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주거서비스 계획으로 사전 평가하고, 본인증은 주거서비스 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

 

예비인증

본인증

재인증(지속성 평가)

임차인 모집공고일 3개월 이전

사용검사(사용승인일) 이후 2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

2년 주기로 인증 연장

(인증절차) 인증기관 심사단(1, 검토 및 사전평가) 인증심사위원회(2, 최종 수 확정) 평가등급 부여(본인증) 및 인증서 배부

 

(평가항목) 5개 영역 14개 세부항목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1.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운영(12)

1)입주자 주거서비스 만족도(6)

2)입주자 소통 프로그램(6)

2. 주거서비스 시설설치와 운영(37)

1)시설과 프로그램 정합성(8)

일반단지

청년특화

2)공동체 활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7)

2),3) 청년특화(14)

3)보육(7)

4)건강증진(7)

5)카셰어링(3)

6)무인택배(5)

3. 입주자 참여 및 공동체 활동 지원평가(15)

1)임차인대표회의(7)

2)코디네이터 운영(5)

3)공동체 활동지원(3)

4.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21)

1)시설관리(15)

2)긴급대응(6)

5. 주택성능향상(15)

녹색건축인증 등(15)

 

- (예비인증) 총점 100점 중 75점 이상인 경우에 부여, 75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본인증)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인 경우 최우수(90점 이상), 우수(90점 미만~80점 이상), 일반인증(80점 미만~70점 이상)으로 구분

 

(인센티브) 본인증 최우수 단지는 지속성 평가 1회 면제 및 동 기간 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출자 심사 시 사업자에게 가점 부여

 

(패널티) 본인증 인증 탈락시 1년 이내 재심사, 인증 획득 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기금출자 심사 시 감점 및 제한

 

* 6070점 미만 : 인증 획득시까지 신규 기금출자 심사 시 감점

** 60점 미만 : 인증 획득시까지 신규 기금출자 심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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