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Q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촉진지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22조 등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신규 택지조성 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지구지정 없이 바로 건설 가능

 

촉진지구 지정 없이 기존 택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민간임대주택법17조에 의거 주택법또는 건축법에 따름

목록